대리운전으로 도착후 주차하던 60대 징역형의 집유

2020.12.27 16:29:5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대리운전을 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6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9월 13일 오후 9시 9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정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8%였다.

A씨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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