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여자 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한달여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판사)는 22일(중감금치상,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B(20)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출한 B씨를 다시 올 6월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러 좌측 안와 파열 골절과 안면부 함몰 등의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와 교제 하던 중 지난 5월15일 B씨가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B씨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해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출할 때는 B씨의 양손과 양발 목을 테이프로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옷장에 집어넣는가 하면 얼굴 등을 폭행해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친구의 도움으로 6월10일 탈출한 다음날인 11일 "때리지 않고 간섭도 않겠다"고 속여 B씨를 다시 집으로 유인 한 뒤 13일부터 또 다시 B씨를 감금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거부한 피해자를 한달간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안와 파열 골절 등의 매우 심각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했고,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