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한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지난해 7월1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실시한 후 1년2개월 만에 나온 추가 합의로 현 통합요금제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광역(좌석)버스 환승 문제를 해결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하루 평균 22만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가능한 규모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 적용)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원역에서 경기 직행 좌석형버스(7770번)를 27㎞ 이용한 후 사당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12㎞ 이용하여 잠실역까지 총 39㎞를 이동하는 경우 현재는 2700원(좌석버스 1700원+지하철 1000원)을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1900원(기본 30㎞ 1700원+추가 6㎞ 200원)만 지불하면 되어 800원의 절감효과를 보게 된다.
김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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