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사귀던 여성 동영상 유포 하겠다 협박 처벌 면해

2020.10.19 16:19:23

협박죄 피해자가 처벌 원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직 경찰관이 자신과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19일(협박)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들 등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에게 '내가 망가지는 순간 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풍비박산 나는 거 같이 해보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귀던 B씨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200여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 경위는 재판에 넘겨진 후 B씨와 합의했고, B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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