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먹인 후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20일(강도, 사기, 절도 등)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6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의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환자 B씨(66)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음료수를 건넨 뒤, B씨가 잠들자(시가 5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그해 7월22일에도 인천 남동구 한 병원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C씨가 잠든 틈을 타 C씨 소유의 현금 45만원, 이어폰, 주민등록증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그해 11월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