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텔레그램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재유포 실형 선고

2020.08.19 16:37:53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는 19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복무 당시 근무를 성실히 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