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19)로 마스크 품기현상 빚자 정부 조치어기고 마스크 5만원 판매한 2명 벌금

2020.08.17 14:37:00

각각 벌금 300만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의 조치를 어기고 마스크 5만장을 무단 판매한 업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는 17일(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55)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9일 오후 1시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건용 마스크 5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 없이 1장당 1210원, 모두 60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날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사무실에서 A씨에게 구입한 마스크 5만장을 C씨에게 정부에 신고 없이 1장당 1320원, 총 6600만원에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취지 등에 비춰 마스크 판매업자로서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미신고 횟수가 1차례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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