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항소심에도 징역 10년 선고

2008.07.31 20:07:07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70)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31일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 씨에게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려운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인 숭례문을 훼손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시신 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숭례문 훼손 정도나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숭례문 소실의 정도가 심하고 예전 그대로의 복원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채 씨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완 happylan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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