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 10여 차례 연기한 30대 징역형

2020.08.04 13:25:4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예비군 훈련을 10여 차례 연기한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4일(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한 병원 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그해 11월4일까지 경기 화성시 모 병원에서 '발목 삼각(인대) 염좌상' 등 병명으로 B의사 명의의 허위 진단서를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해당 병원 사무국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목 염좌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뤘다.

재판부는 "예비군법 위반 전력이 2차례 있으나 벌금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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