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를 거부하며 승객을 매단 채 20m를 운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2020.07.20 16:02:0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차를 거부하며 승객을 매단 채 20m를 운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20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1시1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 출구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차를 요구하던 B(29)씨를 매달고 20m가량을 운행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당시 택시 조수석 창문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행해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술집으로 태워달라"는 말을 했으나 "일이 있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거부하다 B씨가 계속해서 '승차거부'를 언급하며 태워줄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및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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