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경운기를 들이 받아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2020.06.29 16:45:22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29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낮 12시 32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운기를 운전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50km 초과한 시속 110㎞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