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 환전한 직원 징역형

2020.06.25 13:36:55

4명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환전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장명 판사)는 25일(도박공간개설)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환전 담당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18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도박 자금 환전이나 사이트 홍보 업무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며 "불법도박과 관련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각자 역할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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