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된 아들 때린 엄마 아빠가 신고

2020.06.16 11:44:19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조사 중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살 된 아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A(34.여)씨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12시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빌라에서 아들 B(3세)군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한 남편 B(38)씨는 오후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B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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