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동차 부품을 빼돌려 27억여원을 챙긴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10일(특수절도 등)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인천 한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들로부터 훔친 회사 자재를 사들인 장물업자 B(6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회사 창고에서 시가 70여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부품을 훔친 뒤 B씨에게 팔아 모두 27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회사에 자재 재고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물량을 부풀려 보고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