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9일(사기)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중학교 교직원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12차례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잘 아는 언니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며 "언니에게 부탁해 원금의 4%를 이자로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