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무단횡단 하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금고형

2020.05.11 13:07:33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교통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는 11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14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색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였다"며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시 사고 도로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좌회전 순으로 신호가 바뀌었다"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할 당시 신호는 주황색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