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여중학생 성폭행 사건 구속기간 연장

2020.04.23 13:39:32

다음 달 3일까지 10일 연장

[시사뉴스=박용근 기자] 검찰이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2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된 A(15)군과 B(15)군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상세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23일 새벽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달 29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2차 조사를 진행해 구속 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담당자와 팀장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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