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유권자 검찰에 고발

2020.04.15 11:37:28

"투표지 촬영은 불법행위"

[인천=박용근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모두 2장을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제1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을 보면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을 투표 인증샷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투표지 촬영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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