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2명 중 한명 구속 적부심 기각

2020.04.12 11:10:32

판사 구속적부심 청구할 이유 없다 기각

[인천=박용근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2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김지희 당직판사)는 지난 11일 오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로 구속된 A(15)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23일 새벽 3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의식을 잃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군 등이 강제 전학 조치된 중학교 학부모들이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가해 남학생들을 대안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해 남학생들이 옮겨간 중학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들 전학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10일 기준 1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비대위는 가해 학생들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해 학생을 어느 학교로 전학시키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 당국이 대안학교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인지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라는 것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도록 한 규정만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은 퇴학이지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적용할 수 없다.

현재 A군 등은 당시 재학 중이던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중학교로 각각 전학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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