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혐의 목사 구속영장청구

2020.04.09 16:34:47

수사 착수한지 1년 5개월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목사 혐의 부인

[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일명(그루밍)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5개월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의)혐의로 인천 모 교회 김 모(37.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811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5개월 만이다.


조사결과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2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4명은 2018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부터 변호인을 선임한 후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5개의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10일 오후 2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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