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깐깐해진다…비거치식·분할상환해야

2016.01.31 11:08:35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1년 이내의 거치 기간은 가능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나가야 한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바뀌는 것이다.

담보 위주의 소득심사가 상환능력 위주의 소득심사로 바뀌고,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는 있으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다.

이처럼 대출 심사를 변경한 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은 총 78조원이나 늘었다.

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2월1일부터 수도권 은행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된다.

▲주택구입 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자다.

고부담 대출의 기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다.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부담 대출에 해당된다.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면 예외로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LTV와 DTI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예외 사항이 있어 본인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분양을 먼저 받고 건설사나 시행사의 보증으로 중도금, 잔금 등을 대출받는 집단대출은 예외다.

또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예외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가 2018년 말 전에 동일한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금액 이하로 대환(신규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가 도래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소득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이제까지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소득 심사의 기준이 비교적 느슨했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과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해도 된다.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은행에 적용되나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우동석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