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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BK 수사, 의심 있다면 공판 지켜보라"

김부삼 기자  2007.12.07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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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BBK 의혹' 수사 도중 김경준씨가 수사진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만일 잘못한 게 있다면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7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김씨의 가족 접견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모든 조서는 100% 변호인 입회 하에 서명, 날인이 이뤄졌다.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 협박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 김씨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피고인의 얘기를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검사에게 확인이라도 해 달라"며 "언론도 보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번 더 검찰에 확인을 구하면 성실히 답해주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사건 팀장이었던 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면계약서'진위 공방과 관련, "김씨는 회사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서명을 받아뒀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내용은 그냥 '이 후보가 지분을 판다' 는 것 뿐"이라며 "지분 확보를 보장하는 성질의 내용이 아닌만큼 그런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당초 '레이저 프린터 밖에 없다' 는 진술을 했다가 잉크젯 기종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 후보를 무서워한다' 는 내용을 담은 김씨의 자필메모에 대해 "검찰은 이 후보를 모른다. 따라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