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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검법' 본회의 통과할까?

김부삼 기자  2007.12.06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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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참주인연합이 '이명박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신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되는 만큼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대상에는 ▲이 후보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주)다스의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재산신고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사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통합신당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우선한나라당이 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을 포함, 법사위에 불참할 경우 신당 간사가 위원장 대신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참석해 상정을 저지할 경우 신당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재성 원내공보부 대표는"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법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직권 상정만 되면 통과는 무난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의석 수는 통합신당 141석, 민주노동당 9석, 민주당 7석, 국민중심당 5석, 창조한국당 1석, 참주인연합 1석 등의 의석수만 합치더라도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란 국회 통과의 물리적 조건이 갖춰진다. 하지만 대선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법사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강재섭 대표는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건데 오늘 수사 발표를 보면 특검법을 제출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공작정치의 일환인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