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근로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A(55)씨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시위대를 따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차도를 이동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경찰장봉을 주워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의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을 2∼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방패도 주워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향해 던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폭력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집회 때 입고 있던 개량 한복과 고글, 경찰장봉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해 모두 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