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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반격…신동주 '독박' 시나리오 되나?

이종근 기자  2015.12.21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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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명분을 잃을 지 아니면 극적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심판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재산 관리 등의 권리는 법원이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쥐게된다. 사실상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의 법률상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왜 신정숙씨가 피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는 지 여부다.

재계는 신정숙씨가 신동주·동빈 형제간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나섰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정숙씨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대상으로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모두 지목했다.

문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누군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타격을 입는 쪽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이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신동주 회장이 아닌 하츠코 여사, 신영자 이사장 등을 지목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갈 동력을 잃게 된다. 신동주 회장 측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또 후견인 대상 신청서에 명시된 5명 모두를 후견인으로 지목할 경우에도 신동주 회장 측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신동주 회장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뜻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싸움에 명분을 잃게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앞세워 지금까지 모든 일을 벌였다는 '독박'을 쓸 수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법원에서의 결정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경우는 신동주 회장 측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신정숙씨의 청구 소송은 자연스럽게 기각됨과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멀쩡하다는 한국 법원의 공신력을 얻을 수 도 있다.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절대 성년 후견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평소 왕래가 없는 여동생이 이번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에는 배경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