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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상임위 재가동…연내처리 가능할까?

일부 쟁점 법안 이견 좁혀…노동5법, 輿 “일괄처리” 野 “분리처리” 팽팽

김세권 기자  2015.12.21 0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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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여야가 21일 각 상임위원회를 재가동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400여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2+2 회동을 마친 후 "새누리당이 탄소산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쟁점 법안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와 이를 무쟁점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원하고 있다.

여야는 이 중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야당 정보위원 사보임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정보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탈당하자 문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보위원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탈당한 자리를 새정치연합 의원이 사보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정보위 사보임 문제가 해결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22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태도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노동5법의 경우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고 이견이 적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