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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하이마트, 음악저작권 침해했다”

강신철 기자  2015.12.14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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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항소심에서 하이마트의 음악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협회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음저협은 "하이마트가 10여년 동안 매장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진행했다"며 "대기업이 매장당 월 최저 2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