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50대 사기 수배자가 수배관서로 이송 중 숨진 것과 관련 소지하고 있던 물통에서 미세의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돼 부검 결과에서 피의자 체내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되면 피의자 관리 부실 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A(55)씨가 사기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거돼 양주경찰서로 이송 하던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전을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의 경찰관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A수배가 내려진 A씨는 체포 된 후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몸이 아프다며 자신이 처방 받아 온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자신의 배부위에 투약했고 투약 한 후 오후 2시40분경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이후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중 수배관서인 경기 양주경찰서 경찰관이 신병 인수를 해 이날 오후 3시50분경 양주경찰서 경찰관과 함께 유치장을 나서 양주경찰서로 이송 되던 중 오후 5시9분경 차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에 있는 의정부 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59분경 숨졌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대한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기 양주경찰서에 A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돼 A씨가 호송되던 중 이 물을 마셨다면 경찰의 피의자 관리의 문제점이 또다시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호송 도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처방전을 기다리던 중 전북 진한경찰서로부터 수배자가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