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일 당무위원회를, 14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9일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다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윤리심판원의 부패방지와 윤리규범 준수 권한을 강화해 반부패기구인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은 재판에 회부된 날부터 당원자격을 정지하고, 형이 확정된 당원은 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기소유예가 되거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자격이 회복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부정부패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하고, 총선 전 선거연대를 할 경우에도 당의 강령이나 정강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안 관련 안건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고, 9일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당규화 작업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무위, 중앙위의 경우, 지역위원장이 15일 사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중앙위 소집이 어려워진다"며 "그 전에 중앙위를 열어 중앙위의 권한을 당무위나 최고위에 위임해줘야 한다. 그 때문에 중앙위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