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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복면착용 불법 집단행동, 가중처벌 늘릴 것”[종합]

집회 단순참가자 폭력행사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검찰 구형시 최대 징역 1년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강신철 기자  2015.12.03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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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집단행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 구형 가중 정도를 대폭 상향키로 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사범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3일 불법집단행동사범 처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침에는 기존에도 불법집단행동사범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마스크 포함)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구형 가중이 가능했지만, 향후 그 정도를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면 착용을 공소사실에 반드시 기재하고 단순 참가자로서 직접적 폭력 행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형 결정 시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면 착용을 구속사유(증거인멸·도망의 염려)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후 장기간 도피해 국가의 인적 자원을 소모케 한 경우, 정상 관련 가중요소의 최대치를 반영해 구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불법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 비호하는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구형 가중요소도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추가·세분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지속시간 ▲발생 시각(야간 여부) ▲발생 장소(도심 주요도로, 외국인 관광지 인근) 등이 구형 가중요소로 추가되고 경우에 따라 사다리와 밧줄 사용도 구형 가중요소로 보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에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정복착용 경찰관·소방공무원,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 유무, 취중범행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설정돼 법질서 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