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억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2일 A(44. 남동구의회 의원)씨를(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7천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