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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상민 법사위원장 제동에 “야당이 책임져라”

김세권 기자  2015.12.02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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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누리당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그러면 대안은 직권상정 밖에 없다"며 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승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할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기에 이날 중으로 특정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오전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반대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이날 오전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지정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따라서 야당 지도부가 이상민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야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