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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농어촌상생기금, 강제할당 아니다”

기부금 손금산입·세액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공기업, 농·수협 참여로 민간기업 부담 크지 않을 것

이종근 기자  2015.12.01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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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위해 여야가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없던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개별 기업에서 상생을 위해 자구적으로 해 왔던 각종 사회공헌들을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자발적 기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준조세도, 강제 할당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기업에게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기부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주는 유일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출연을 한 기업에게 정부는 또 공정거래사전실태조사를 1년 면제해 주거나,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해 정부 입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자 재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다르지 않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성격의 기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참여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적인 성명서와 달리 개별 기업에서는 준조세적 기금 출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 불을 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 국장은 "이미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안에 농어촌 기금 관련 사업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잔액이 700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부담은 크지 않으리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 국장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통합하면 충분히 현재 목표 금액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체계를 만들었듯 농어촌 상생사업도 체계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