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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비준안’ 등 본회의통과 주요법안은?

김세권 기자  2015.11.30 1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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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가 한·중FTA를 비준 동의함에 따라 한·중FTA는 이행법령 개정과 발효일자 협의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는 또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특정일의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국회는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인의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이다.

▲한·중FTA 비준 동의안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개방 폭을 확대하는 것. 이를 통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하려 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험업법 개정안 =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규정 중 불명확한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일 기준없이 모든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함.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보상체계에 맞춰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연령을 조정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수준조사의 근거를 마련토록 함. 또 생활수준을 고려해 요양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 연금수급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소급적용의 사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조문 정비함.

▲유아교육법 개정안 =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함.

▲병역법 개정안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거나, 현역 등으로 징집·소집돼 입영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 하기 위한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위원수 14명, 2016년 5월29일까지 활동)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가비용 발생 및 사업의 착수 지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 하려 함.

▲방송법 개정안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인의 출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