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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 부인 김윤옥씨 '명품시계' 법정으로

김부삼 기자  2007.11.28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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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는 28일 '명품시계 착용 의혹'을 제기한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김현미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착용했던 시계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김 대변인이 나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할 책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윤옥 씨가 7월 27일 한나라당 경선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 원짜리 '프랭크 뮬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김윤옥씨가 문제의 그 시계를 차고 찍은 사진을 해당 매장에 가서 보여 줬더니 매장 직원이 '우리 회사의 시계이며, 가격은 1500만 원 정도' 라고 답해 (이 후보측에) 사실을 물어본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 번 가려 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