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원장·교사가 아동학대하면 유치원 폐쇄한다

이상미 기자  2015.11.24 11:33:05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교사연수 등의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장, 설립·경영자, 교사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과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장,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교사 연수, 교사 교육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