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쌀에 한정돼 있었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찜.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