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경찰 간부 성추행 관련 무혐의 처분

입증할 증거 없고 업주도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박용근 기자  2015.11.09 18:04:34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술집 여주인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9A 경정을 무협의 처리 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일 밤 115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할 술집에서 업주인 B(33.)씨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도 없고 B씨의 진술도 술에 취해 비틀거려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주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A 경정의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으나, 인천지방경찰청 감찰 계는 A 경정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A 경정은 이날 맥주 3병을 마신 뒤 술값과 관련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경정이 맥주값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B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A 경정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래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