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철노회관 소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마무리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20분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제복(48)씨 등이 여의2교 북단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억압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당시 경찰관 억압에 나섰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기습 농성 돌입과 경찰관 폭행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당초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이 있는 철노회관 1~5층을 모두 압수수색할 방침이었지만, 화물연대 측이 다른 노조 사무실이 있는 3~5층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물 내부에서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저지하던 40대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채증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