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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0대 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시내버스 등에서

박용근 기자  2015.10.21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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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21(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23. 국적 캄보디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8일 밤 9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B(14)양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C(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