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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폭행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이혼한 어머니 한달여 전 숨지자 아버지 탓으로 불만

박용근 기자  2015.10.18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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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내연녀를 데리고 온 것을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18(존속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47)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27일 새벽 3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가 내연녀 C(49.)씨를 집에 데리고 오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