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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구의원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억7천만원 편취

박용근 기자  2015.10.15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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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구의원이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A(44.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씨를(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30여명의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총 17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6월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인천시에 통보해 관할 구청과 공단이 현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를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는 오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