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 3개 조항의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지난달 21일부터 수집자료 분석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 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와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다. 또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미군 전용 경품과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매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단말기 지원금 특혜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