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의거 태풍 “나리” 재해피해에 따른「이재민 구호를 통한 주민생활의 안정」과 「공공시설의 항구복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남, 경남, 제주 등 재해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773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재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를 위해「하천 제방유실 방지」,「상습침수지역 배수 시설」등에 사용하게 되어 피해 국민 생활안정과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재민 구호사업으로는「사망·실종자 위로금」,「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되며 사유시설 복구사업으로는「주택 파손」,「농경지 유실」등 주택, 농작물, 농경지 피해시설에 지원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월 태풍‘나리’로 인한 재해 피해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제주, 전남지역에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27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