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5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6천만원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6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집무실에서 6천만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 청장은 또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변함이 없다"면서 "(사건이) 귀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빨리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며"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현직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정 전 청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6일께 전 청장이 거취를 결정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