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에서는, 여권을 위조하여 국내로 불법입국한 방글라데시인 14명과중국인 11명 등 총 2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강제퇴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알람(35, 가명, 공원) 등은 여권위조 브로커 후세인(38) 에게 금 500만원씩 주고 국내 입국 가능한 여권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03년경 국내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했고, 중국인 정모(51, 노동)씨 등은 ‘95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당하자,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금 1,200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하여 ‘04년 재입국하여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후,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조직과 연계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