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바비큐용 닭고기 제조일자를 조작한 후 이를 유통하려한 가맹점 본사 대표와 가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A(57. 가맹점 본사 대표)씨와 닭고기 가공업체 대표 B(53)씨를(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23일 인천시 남구의 한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바비큐용 닭고기 1천19㎏(500만원 상당)을 재가공하면서 제조일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냉동 가공 닭 꼬치 1천602.5㎏(2천50만원 상당) 가운데 725㎏을 전국의 체인점 200여 곳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바비큐용 닭고기를 전국 체인점에 유통하는 데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닭고기 재가공일을 제조일자로 조작·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시 축산물유통과와 공조해 바비큐용 닭고기의 제조일자를 조작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닭 꼬치를 보관하는 것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