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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방속 할머니 시신 무기징역 확정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 행의

박용근 기자  2015.09.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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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최희대 대법관)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없다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당시 71.)씨에게 좋아 한다며 성폭행 하려하자 A씨가 강력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담벼락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 하력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