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용셕 기자]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해 박모(82) 할머니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방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은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모 할머니는 이 사건의 피고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박모 할머니가 피해 할머니와 심하게 다퉜었다는 점과 박모 할머니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살인의 직접적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박 모 할머니의 가족과 법무법인 중원은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