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소 시중 유통한 71명 검거

허위 진단서 받아 유통

박용근 기자  2015.08.24 11:39:59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소사육사, 수의사, 매매업자 등 71명이 경찰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A(52)씨 등 71명을(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1월부터 20133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한 소사육장에서 기립하지 못하는 소 142두를 식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시켜, 5천여만 원 부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립하지 못하는 소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도축 가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도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의사 B(51)씨 등 수의사 8명은 직접 현장에 나가 기립 불가능한 소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육주의 요청에 따라 진단서 한 장당 3만원을 받고 식용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하고 도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되어있다.

이들은 소를 유통할 때 진단서 확인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